정보통신부는 디지털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통한 산업 육성을 위해 콘텐츠 자체에 상품 바코드와 같은 식별코드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정통부 인터넷정책과 김준호 과장은 "현행 URL(Uniform Resource Locators)방식 인터넷자원 식별체계는 정확한 식별기능이 떨어져 콘텐츠 유통에 적합하지 못하다"며 "URN(Uniform Resource Names)방식으로 식별체계를 표준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통부, URN 방식 도입…표준화 추진"

 

URN은 디지털콘텐츠 자체에 고유의 식별코드를 부여하고 콘텐츠의 주요 정보(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디지털콘텐츠 유통에 관한 국제 표준화기구인 MPEG-21와 TV애니타임 등에선 URN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정통부는 문화관광부와 한국전산원 등 관련 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URN 기반의 식별체계에 대한 연구와 표준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 부문 디지털콘텐츠를 중심으로 우선 이를 적용하고 점차 디지털콘텐츠 보유자와 유통사업자에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통부는 표준식별체계가 정착되면 콘텐츠 이용자는 원하는 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게 되고 콘텐츠 보유자 또는 유통사업자는 부여된 식별코드를 기반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된 유통 기반을 갖추게 되는 등 디지털콘텐츠 유통의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자료원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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