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승계 세제 개편 촉구 성명

중소기업계가 ‘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 완화’ 등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승계 세제 개편 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창업일보 = 노대웅 기자]중소기업계가  ‘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 완화’ 등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승계 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11일 중기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최근 기업승계 세제개편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정부와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우선 "지난 2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 완화’ 의지를 밝힌 이후, 현실과 동떨어진 엄격한 사전·사후요건으로 실효성 논란이 있던 가업상속공제 개선과 계획적 승계를 위한 사전증여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많은 ‘백년기업’이 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기업계는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편(안)이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각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이 마치 소수 상류층의 “부의 대물림”을 위함이라고 지탄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 중기중앙회 

그러면서 중소기업계의 눈높이에서 기업승계 세제 개편을 논의해주길 요구했다. 

우선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요건을 현실적으로 개선해주기를 촉구했다. 그렇면서 사후관리 기간을 7년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중소기업들은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고용·업종·자산유지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가업상속공제 신청 자체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스마트공장이 확산되고 있는 시대적 트랜드에 중소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 요건에 독일의 사례처럼 급여총액을 유지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수 유지 방식 중 기업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기업이 혁신여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처분 자산을 전부 기업에 재투자 한다면 자산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임을 감안하여 모든 분야로 기업의 노하우를 펼칠 수 있도록 업종제한을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사업무관자산 현실화와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요건 완화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인들은 계획적인 승계를 위해 ‘사전(死前)증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들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후상속’보다는 ‘사전증여’를 통한 노하우 전수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사전증여를 지원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상속공제’의 지원범위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후상속’과 ‘사전증여’에 차이를 둬야할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묻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100억에 불과한 지원한도를 500억으로 늘려야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1인 이상의 자녀가 승계에 참여하는 경우도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해줘야 한다면서 "상속개시시점까지 증여세를 납부유예하거나, 저율과세 후 과세종결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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