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을 염두에 두지 않는 CEO는 없다. 특히 현대 산업사회로 오면서 이는 단순히 자금이나 인력자산이외의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 중 하나가 타기업과의 배타적인 우수성을 확보한, 해당 기업을 먹여살릴 독보적인 기술이다. 쉽게 말하면 특허 및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것이다. 

현대기업의 성장요소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 개발과 개발된 아이디어를 산업재산권으로 권리화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인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새롭고 훌륭한 아이디어를 산업재산권 제도를 활용하여 독점하면서 기업이 목적하는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특히 경영자는 산업재산권 확보를 위한 아이디어 개발을 위해 이 분야의 과감한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아직도 사내에 직무발명(직무와 관련된 발명)제도와 제안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서둘러 도입하여야 한다. 아직도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이 발전하고 있다면 그것은 기적이다. 기적은 흔한 것이 아니고 자주 발생하는 것도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기술이 고도화 되고 기술개발이 다각적으로 융합화 되는 추세에 따라 개발되는 기술의 대부분이 직무발명이었으며, 특히 원천 특허기술은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직무발명에 의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특허출원 중 직무발명이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은 직무와 관련한 발명이 활성화 되었다는 증거이며, 또한 직무발명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직무발명보다는 한 단계 아래인 제안제도도 기업경영전략의 일환으로 그 뿌리를 튼튼히 내린지 오래이다. 그 범위 또한 광범위하여 기업의 조직개선은 물론 경영개선, 운영관리개선, 판매 전략개선, 품질관리개선, 신제품개발 등에 이르기까지 활용되어 눈부신 성과를 올리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나라 ㅎ중공업의 제안왕이었던 ㅅ씨는 평소에 근무하면서 매사에 개선했으면 했던 내용들이 머릿속에 물밀 듯이 용솟음쳐 옴을 느꼈다. 그러나 경험부족으로 기계 하나하나의 명칭을 몰라 글로 표현하는데 애로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때마다 선배들을 찾아다니며 묻기를 거듭했고, 그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1년에 1천 6백건이라는 놀랄만한 제안으로 ‘최다 제안 상’을 수상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제안을 했느냐고 물었더니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라고만  말했다. 즉, 처음부터 좋은 제안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좋은 제안이 착상된다는 것이다. 직무발명과 제안은 사원에게는 부와 명예를 보장하고, 기업에게는 발전을 보장한다.     

언필칭, 기업경쟁의 특징은 신기술을 획득하는 경쟁과 그 기술을 활용하는 경쟁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특허제도는 최초로 신기술을 개발한 자에게만 독점권을 주어 특허권의 독점적 활용을 인정하기 때문에 타사의 특허권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특허관리이며, 오늘날과 같이 기술경쟁이 심한 지식기반경제시대에서는 특허관리의 여하에 따라 기업의 흥망이 좌우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허관리 부문의 업무범위는 확대, 고도화되어 기업경영전략의 담당자로서 최고경영자의 영역까지 이르게 된 것도 오래 전이다.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험난한 상황을 고려할 때 특허가 갖는 다양한 기능을 무기로 전략적인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의 경우 최고경영자가 챙길 특허경영전략이 있고, 전담직원이 챙겨야 할 특허관리전략이 있다. 결국, 이 전략이 조화를 이뤄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내겠지만, 최고경영자와 전담직원이 주어진 책무를 다할 때만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 모든 것을 한국발명진흥회 등 많은 기관을 통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지원 또한 기업성장을 위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각종 지원은 지금 이 순간도 기업인을 기다리고 있다. 

왕연중. 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장. 유원대학교 특허학과 교수
왕연중. 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장. 유원대학교 발명특허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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