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이이영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전면개정을 요구하는 국회앞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최 회장은 지난 16일 국회앞에서 '김영란법 개정'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김영란법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엄청난 피해가 현실화 되고 말았다"며 "외식, 화원, 유통, 여가 업종 등 김영란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모든 소상공인 업종에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업소의 매출감소, 감원, 폐업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에서 하루 하루 넘기기 힘들정도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알리고, 김영란법 개정을 위한 소상공인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1인 시위에까지 나서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은 최근 정치권의 연이은 김영란법 개정관련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 같은 움직임이 하루속히 현실화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번 설 명절에 김영란법을 적용하면 안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소비자들의 이 같은 급격한 '명절 선물 줄이기'는 비단 농식품만 아니라 공산품까지 포함, 전체 명절 선물에 해당된다"며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인 이번 설 명절에 극심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내수절벽'이 '명절 선물 절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수 백만에 이를정도로, 너무나 광범위한 적용대상부터 손을 봐야 한다"며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는 김영란법의 애초의 취지를 살려, 공무원만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소상공인 업종 및 업소의 김영란법 적용 예외, 적용 가액의 현실화 등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김영란법 자체와 시행령 등 관련 부수 법안들의 심의가 당장 이뤄져야 하지만, 논의가 길어질 수도 있는 만큼, 일단 당장 적용할 수 있도록 이번 설 명절에 '김영란법의 명절 적용 제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마저도 어렵다면, 정부당국과 정치권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전, 지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설 명절 김영란법 특례 적용, 소상공인 업종 및 업소 적용 제외 등을 골자로 한 '김영란법 전면 개정'을 위해 이날부터 설 명절 전까지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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