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배달 플랫폼 소비의 시대,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현실' 조사에서 드러나

배달앱 가맨점의 절반이상이 대달앱측과의 특별한 서면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가맨점의 절반이상이 대달앱측과의 책임분감 등에 대한 특별한 서면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일보 = 박상수 기자]배달앱 가맹점의 절반이상이 배달앱측과의 책임 분담 등 서면기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배달앱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배달앱 가맹점 50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배달앱 가맹점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절반이상인 51.0% 가 할인·반품·배송 등 서면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배달앱측과의 계약관계에서 위험과 책임을 떠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프랜차이즈 등 없이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독림점업체 및 영세업체 등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은 배달앱 가맹점의 경우 3곳 중 2곳이 서면 기준이 전무하여 거래관계의 공정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과 의무의 부담 주체는 대부분 배달앱 가맹점으로 나타나, 배달앱 영업행위와 관련한 책임과 비용의 부담 주체는 대부분 배달앱 입점업체인 소상공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서면에 의한 책임분담 기준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기준이 있다하더라도 책임과 비용 부담 주체가 배달앱 가맹점인 소상공인에게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는 배달앱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간 불공정 거래관계에 놓여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상거래법(안)' 제15조의 금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배달앱 등 사이버몰 운영자에 대해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려 하고 있으나, 현재 정책방향이 소비자 피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상황으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앱 가맹점간 표준계약서’ 등 사업자간 거래관계 공정화를 위한 정책적·입법적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배달앱 주문에 대한 배달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배달앱 가맹점에서 직접 ‘정규직’을 고용하여 처리하는 방식이 58.3%로 가장 많았고, ‘외주업체’, ‘일용직’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정규직’이 47.9%에서 58.3%로 증가하였고, ‘외주업체’는 60.4%에서 38.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배달앱 가맹점의 정규직 활용 증가는 배달 관련 각종 이슈 발생 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조치로 해석할 수 있으며, 배달앱·배달대행 외주플랫폼에 지출되는 비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정규직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다만 2020년 1월 16일 시행 예정인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호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부담을 회피코자 배달앱 가맹점인 소상공인에게 위험부담을 전가하는 형태가 늘어난 것은 아닌지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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