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등 특수근로자 대부분 산재보험 미가입
신창현 의원, 근로자 부담금 50% 정부에서 지원해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등 특수근로자의 10명 중 1명만 산재보험에 가입해 근로자 부담분 50%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수근로자 산재보험 가입률은 2014년 9.7%, 2015년 9.3%, 2016년 11.5%, 2017년 12.4%, 지난해 13.1%로 연평균 11.2%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 가입률이 분야별는 사고위험이 높은 퀵서비스기사로서 63.3%를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믹서트럭운전자 47.4%, 대리운전기사 37.5%, 택배기사 34.5%, 대출모집인 19.5%, 신용카드모집인 16.7%, 학습지교사 14.2% 순으로 나타났으며 골프장캐디는 4.2%로 가장 가입률이 낮았다.

지난 2016년 정부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입 대상을 6개 직종에서 9개로 확대했다. 그러나 가입 여부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많은 특수근로자가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100%를 부담하지만, 특수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수근로자 48만1,763명에 대한 보험료 528억여원(2016년 기준)을 일반근로자와 같이 사용자가 전액 납부할 경우 사용자의 부담이 크므로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부담하면 264억여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도 특수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1년간 산재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 의원은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은 필수”라며 “근로자 부담분을 한시적으로 정부가 지원해서 특수근로자의 산재보험 보험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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