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등

(창업일보)소재윤 기자 = 귀어·귀촌인에 대한 정부의 금융지원이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8일 올해부터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의 사업 규모(융자)를 확대하고,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은 어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귀어인 및 어업인후계자 등에 사업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융자 100%, 연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다.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은 융자 100%, 연리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이다.

해수부는 그동안 신청자 숫자가 지속해서 늘어나 올해에는 총 융자 규모를 늘리는 등 어업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최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 퇴직(예정)자들의 어업 분야 창업을 돕기 위해 귀어·귀촌 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지자체(시·도)에서는 두 사업의 올해 사업 계획을 오는 31일까지 공고한 뒤 내달 1일부터 28일까지 신청 받는다. 해수부는 지자체의 추천을 기준으로 예산 한도 등을 고려해 오는 4월 중 지원대상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과 사업 규모 확대로 앞으로 더 많은 수산분야 종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지원을 확대해 살고 싶은 어촌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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