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께서 창업을 시작하면서 개인사업자로 해야 할지, 아니면 법인으로 해야 할지 고민을 하실텐데요. 실제로 저도 예비 창업자분들로부터 위와 같은 질문을 수차례 받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사업의 업종, 규모, 목적 등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기본적인 차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현재 처해진 상황을 두루 종합하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기본적인 차이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우선 법인은 설립절차 및 의사결정 절차가 개인사업자보다 복잡하고, 법인과 개인이 철저히 분리되는 관계로 법인의 재산을 사용함에도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이 간편하고 대표가 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림에 어떠한 제약도 없으며 사업 소득이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귀속되므로 사업을 통한 재산을 대표 개인이 사용하는 데에도 어떠한 제약이 없습니다.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언뜻 보면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세금을 덜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소득에 따라 최고 6~48%의 소득세를 내게 되는 반면, 법인은 10~25%의 법인세를 부담하는 것 외에 추가로 법인의 수익을 근로자로서 가지고 갈 경우 근로소득세, 주주로서 가지고 갈 경우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세금 부분에 있어서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 유·불리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될 이익이 어느 정도일지부터 구체적으로 예측하여 따져봐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창업의 형태를 개인사업자로 해야 할지, 법인으로 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처음 사업을 하거나 사업이 소규모일 경우로서 사업 운영이나 자금 운용에 있어서 대표 개인이 자유롭게 행하기를 원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낫습니다.

반면, 처음부터 사업 규모가 크거나 외부에서 투자를 용이하게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 형태로 창업을 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사업자나 법인 중 어느 형태로 창업을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일단 개인사업자로 시작한 후 사업규모가 커지고 어느 정도 매출이 증가하였을 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창업을 어렵게 결심한 이후 사업 준비 과정에서 결정해야 할 수많은 사안들에 쌓여 많은 혼란을 느끼시리라 짐작됩니다. 제가 드리는 글이 그러한 혼란 속에서 안정을 찾고 올바른 길로 한발 한발 내딛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동업’을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번 글에서 창업 아이템의 적법성 및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인지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내가 하려는 사업이 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인지 어떻게 아나?’ 하는 생각에 막막하실텐데요.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는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생활공감지도(http://www.gmap.go.kr/tcportal/pms/PmsMain.do?menu=home) 사이트에서 ‘인허가자가진단’ 표시를 클릭하신 후 창업하려는 업종 및 창업 예정 위치를 입력하시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재윤 변호사
최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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