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문이윤 기자 = 앞으로는 증권 매매계산서나 잔고명세서 등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비대면 계좌 개설에 '이어가기' 서비스가 제공된다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중 하나인 금융거래 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 방안을 통해 이 같이 개선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증명서를 원칙적으로 모두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발급수요가 높은 증명서는 위·변조확인 시스템을 홈페이지에 구축해 금융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문서는 콜센터 본인확인 등을 거쳐 계좌개설시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보안메일을 발송해 발급한다.

또한 비대면 계좌 개설에 '이어가기' 서비스를 추가해 고객 편의성을 높인다.

보통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 ▷앱설치 ▷신청서 작성 ▷본인인증 ▷신분증 촬영 ▷약관 동의 ▷타 금융기관 계좌인증 ▷신규계자로 소액이체 등의 과정을 거친다.

이 때 금융소비자의 사정으로 가입절차가 중단될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어가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고객정보를 일정기간 보관하고 금융소비자는 해당기간 중 중단된 절차에서 재진행해 거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형식적이고 과다한 가입작성서류 간소화와 함께 온라인 계좌해지, 증권 거래 모바일 및 온라인 고지 확대 등을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심시간을 비워가며 영업점을 방문하는 직장인들의 불편함이 줄어들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거래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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