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확치 않은 심사 기준·임의 변경"
"선정 결과에 심각한 영향 미쳤다" 판단

사진 목포시 제공
사진 목포시 제공

[창업일보 = 이무한 기자] 법원이 목포시의 청춘창업지원 예비창업자 선정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A 씨 등 13명이 목포시장을 상대로 낸 창업자 선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목포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목포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법원은 청춘 창업지원사업 예비창업자 선정 절차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판결이유에 대해 법원은 예비창업자 선정에 있어 중요한 심사 기준을 불명확하게 공고하고,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임의로 변경했을 뿐만 아니라 목포시 스스로 선정한 심사기준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위사업 중 하나로 2016년 11월 문화예술 및 청춘창업지원사업 예비창업자 선정계획을 위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2017년 2월 선정계획을 수립했다.

목포시는 계획에 따라 2017년 3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창업컨설팅 용역업체를 선정한 뒤 같은 해 5월 문화예술 및 청춘창업지원 모집 공고를 냈다.

또 같은 해 7월 회의를 거쳐 당초 50명을 선정하고 대기자 20명을 두는 방안에서 70명을 예비창업자로 선정하고, 교육·컨설팅 과정 이수를 거쳐 이중 50명을 최종 선정하는 방안으로 변경했다.

A 씨 등 원고들을 포함한 총 332명이 신청했으며, 목포시는 신청자들에 대한 면접심사를 진행한 뒤 같 70명을 예비창업자로, 15명을 결원에 대비한 대기자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목포시는 공고 신청자격 및 우대사항의 청년 가점 연령 기준을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자의적이고 일관되지 않은 기준에 따라 불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고 이후 수 차례에 걸쳐 공고 내용을 변경했는데 이 같은 변경은 권한 없는 사람에 의해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고에서 처분에 이르기까지 심사·채점 등의 과정에서 자의적이고 불공정한 업종 분류·면접조 편성·가점 오류 등의 위법을 저질렀다'며 목포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목포시의 예비창업자 선정에 있어 중요한 심사 기준을 불명확하게 공고하고,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를 임의로 변경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선정한 심사 기준도 준수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처분 결과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목포시는 신청자격 중 공통사항으로 만 19세 이상~만 64세 미만의 창업 희망자를, 우대사항으로 청년(만 19세 이상~만 39세 미만)을 공고했다. 우대사항 중 청년가점을 3점으로 정했다.

그럼에도 불구, 어떤 일자를 기준으로 해당 연령 기준을 산정하는지에 대해 제시하지 않았다.

또 면접심사를 진행한 2017년 7월에는 심사위원들에게 배부한 심사 안내문에서 청년가점 연령 기준을 '20~40세‘로 갑자기 변경했다.

연령 기준을 불명확하고 설정하고 이를 임의로 변경한 결과 지원자들의 심사점수 채점에서 무수한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 선정된 예비창업자와 대기자 중 일부는 청년가점의 연령 기준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청년가점의 부여 여부, 심지어 신청자격 여부까지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다.

예비창업자 중 일부는 어떤 기준에 의하든 청년가점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부여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선정된 예비창업자와 대기자들 중 16명이 목포시 스스로 설정한 가점 기준에 위배되는 가점을 부여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바른 가점을 받았을 경우 최종 점수가 선정 기준점 이하로 예비창업자 내지 대기자로 선정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선정된 총 85명의 예비창업자와 대기자들 중 23명(약 27%)이 가점오류로 잘못 선정됐다"며 A 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2017년 7월 70명에 대해 한 문화예술 및 청춘 창업지원사업 예비창업자 선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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