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에 학부모 30명이 2만원씩 갹출하여 60만원어치 선물을 하면?” 김영란법에 저촉될까?

스승의 날이다. 카네이션을 단 선생님이 교탁에서 환하게 웃던 시절은 그저 옛날 이야기다. 지방의 모 고등학교는 아예 이날 휴교해버렸다. 선물로 인한 오해를 원천봉쇄하자는 의미일 것이다. 

이 모두가 일명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때문이다. 스승과 제자사이의 선물도 예외는 아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렇다. 

만일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중학교 1반 학생 30명의 학부모들이 각 2만원씩 갹출하여 60만원 상당의 선물을 담임교사 甲에게 제공한 경우 어떻게 될까?

최재윤 변호사에 의하면 결론적으로 제재 대상이다. 아래는 최 변호사의 답변을 요약한 것이다.

교사 甲이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60만원 상당의 선물은 가액한도 5만원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담임교사와 학부모 간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학부모들은 1인당 2만원씩(선물 5만원 범위 내)을 냈으나 담임교사와 학부모 간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제8조 제3항 제 2호에 해당하지 않음) 학부모들이 모두 가담하여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를 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학부모들 각자는 과태료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최윤영 변호사
최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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