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중소기업, 자금조달 채널 확대 기대

(창업일보)소재윤 기자 = 정부가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PEF)에 주어지는 세제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 시행에 앞서 이 펀드의 설립 근거·의무 운용기간·의무투자비율·재산의 운용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인이 창업·벤처전문 PEF를 통해 벤처기업 등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법인세액을 공제해 준다. 또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지분양도시 증권거래세도 면제된다.

정부가 29일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PEF)에 주어지는 세제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진 뉴시스. (c)창업일보.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는 출자 이후 2년 내에 재산의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이나 기술 및 경영혁신기업, 신기술사업자 등 중소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특수목적회사(SPC)나 창업·벤처기업의 채권과 이에 따른 담보권 매매, 영화·공연 등 프로젝트 투자, 특허·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투자도 포함된다.

다만 투자회수나 투자기업 선정 곤란 등으로 금융위가 미리 승인한 경우 1년의 추가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나머지 50%의 재산은 증권 투자, 금융기관 30일 이내 단기대출, 금융기관예치, 원화 양도성 예금증서, 어음, 기업 대출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새로운 투자방식이 허용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채널 확대와 이로 인한 민간자금 유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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