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업종에 관계없이 한 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된다. 또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도 직장가입자로 편입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어업, 숙박업, 음식점업 등 15개 업종과 시간제 근로자가 근무하는 업체 등 모두 27만개 사업장의 근로자 98만명(피부양자 포함하면 260만명)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뀐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진 보험료를 모두 본인이 부담하지만, 직장 가입자는 월 보수의 3.94% 중 절반(1.97%)만 본인이 내므로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뀌는 사람은 보험료의 본인 부담금이 40∼50% 줄어든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소규모 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근로자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원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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