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30일 근로장려금 신청을 내달 31일까지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창업일보 = 노대웅 기자]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는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30일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 543만 가구에게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안내대상자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 총소득 기준금액 인상, 재산 요건 완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307만 가구)보다 236만 가구가 증가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5월 중에 신청하면 6~8월에 심사를 거쳐 9월 중에 지급한다. 기한후 신청 기간은 6월1일부터 12월2일까지이며 심사 후 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한다. 

신청 안내문 또는 문자를 받아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는 대상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모바일 앱(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문 또는 문자를 못 받았지만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 때 수급대상에 해당한다면 인터넷 홈택스나 서면(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지난해 도입한 '사전 예약 서비스'를 올해는 홈택스 모바일 앱, 인터넷뿐 아니라 ARS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4월 말까지 미리 장려금 신청을 예약하면 5월1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특히 4월 초 발생한 산불피해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 거주 대상자가(총 7만2000명) 빠짐없이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를 강화하고 신청기한을 8월말까지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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