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번부터는 사실상 전 국민이 법 적용대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대하여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었는데요. 이 법의 적용 대상 및 금지 행위의 범위가 워낙 방대하여 의도치 않게 법 위반을 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확실히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에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첫째, 이 법의 적용대상은 누구인가?, 둘째, 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무엇인가?, 셋째, 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서 제외되는 행위는 무엇인가? 입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사인이기 때문에 이 법의 직접적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 다양한 인맥들 중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이 분명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인맥 중 이 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먼저 파악한 후 그들에게 앞으로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되는지, 예외적으로 해도 되는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 법의 적용대상은 누구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에서 규정된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 대상자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만 해도 2016. 2. 기준 약 4만 여 개에 달할 만큼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 주위의 공무원, 그밖에 공공기관 재직자, 기자 등 언론기관 재직자, 교사 등 학교법인 재직자,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들은 모두 적용 대상자라고 보아도 무방할 듯합니다.

자료 최재윤 변호사
자료 최재윤 변호사

사실 이 법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고는 하나 불똥이 엉뚱한 데 튀어서 현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70% 이상이 이 법 시행 이후로 경영상 어려움을 느끼거나 매출이 감소되었고, 특히 외식업의 경우 객단가 3만 원 이상의 식당들은 88% 가량이, 객단가 3만 원 미만의 식당은 65% 가량이 각 이 법 시행 전보다 매출이 감소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법 적용대상이 너무 넓어 법 대상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모임이나 회식을 자제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인데요. 부디 이 법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일반인들의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아지고 법 문화가 하루 빨리 자리 잡혀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중·소기업인들, 소상공인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래봅니다.

다음 기고에서는 김영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최재윤 변호사
글 최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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