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최재윤 변호사] ‘창업’의 사전적 정의는 ‘사업 따위를 처음으로 이루어 시작함’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해 왔던 수많은 ‘처음’. 그리고 그 설렘과 두려움. 아마 창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또한 이를 결심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앞으로 펼쳐질 장밋빛 미래에 설레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는데서 오는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은 창업에서도 적용되는데요. 현재 시장 트렌드에 맞아 떨어지는 창업 아이템 하나만 제대로 정한다면 투자를 받는 것도, 고객을 끌어 모으는 것도 훨씬 수월할 것이고 그에 따라 자연스레 수익이 높아질 확률도 커지니 사업의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그런데 고심 끝에 정한 창업아이템이 예상치 못하게 창업자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창업아이템의 적법성 검토를 거치지 않거나 구체적인 사업 형태에 따라 법적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을 간과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버(Uber)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승객과 차량을 이어주는 서비스로서 구체적으로 승객을 일반 택시와 연결해주는 ‘우버 택시’, 일반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운송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버 엑스’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중 ‘우버 엑스’ 서비스가 택시면허 없이 돈을 받고 사실상 택시 영업을 하는 것이라고 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위반으로 관련 사업자가 형사 처벌까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한편, 우버는 사용자 스마트폰 GPS(위성항법장치) 위치를 우버 기사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명백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입니다. 국내에서 위치정보 서비스를 하려면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에 따라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고 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버는 2013년 8월 국내 서비스 시작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우버 사업을 시작함에 앞서 사업 아이템이 우리나라 실정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는지, 사업 형태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이 없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바람에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문제로 발목이 잡혀 제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필자가 직접 수임했던 사례 중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약초 및 티백 차 등을 판매하는 것을 사업 아이템으로 확정한 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제작, 제품명 선정, 포장 케이스 제작 등의 준비 작업을 마치고 제품을 홍보 및 판매하던 중 그때서야 사업 진행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부랴부랴 필자를 찾아 와 법률 자문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반식품 “표시광고 조심해야”

식품위생법에서는 일반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부과하기 때문에 일반식품인 약초 또는 티백 차를 판매함에 있어서 당뇨병에 효능이 있다거나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표시·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를 간과하고 이미 위와 같은 표시가 포함된 제품 포장 케이스를 제작하고 광고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사업의 준비 완료 후 홍보 및 판매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사업 아이템의 법적 문제를 인지하고 변호사의 조언 하에 적법한 방향으로 다시 수정을 함으로써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당하거나 형사 처벌을 받는 등의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으나, 이미 돈을 들여 제작한 제품 케이스를 전량 폐기처분하고, 제품명을 다시 정하였으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및 광고 문구를 전면 수정하는 과정을 다시 거쳐야만 하였습니다.

창업아이템의 인허가사항 반드시 살펴봐야

이처럼 소비자의 요구에 맞아 떨어지는 창업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은 창업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지만, 선정하려는 창업 아이템이 적법한지,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 형태인지에 대한 법적 검토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면 사업 진행 도중 법적 문제가 불거져 창업 준비를 위하여 투자한 소중한 시간과 노력, 자금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으시는 창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자신이 선정한 창업 아이템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사업 진행에 있어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함으로써 사업 진행 자체에 제동이 걸리는 일이 없이 원활히 이끌어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에는 창업의 형태를 개인사업자로 하는 것이 좋을지, 법인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각자의 차이점을 쉽게 이해하고 한 눈에 비교해 보실 수 있는 내용의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최재윤 변호사.
최재윤 변호사.

*최재윤 변호사는 변리사이면서 갈등관리사이다.  목동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제 52회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제 42기로 수료했으며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전문위원이며 대법원 국선변호인과 서울시 공익변호사를 역임했다. 편집자 註. ⓒ창업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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