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청년창업농 홍보영상 캡처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홍보영상 캡처

[창업일보 = 문이윤 기자] 생활안정자금 최대 월 1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자가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2019년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1600명을 선발하고 각 시·군을 통해 지원자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청년층의 농업 분야 창업 활성화와 경영 초기 안정화를 돕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활 안정 자금을 최대 월 100만원, 최장 3년간 지원받는다. 농지 임대, 영농기술 교육 등도 받을 수 있다.

올해 선발에는 2981명이 지원, 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원자들의 영농의지, 목표, 영농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지원 필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생활 안정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농을 가려내기 위해 소득과 재산 수준도 검증했다.

선발자 1600명을 시도별로 보면 경북(292명), 전북(270명), 전남(258명), 경남(187명), 경기(160명) 순이다. 경력별로는 창업예정자가 950명으로 59.3%에 이르렀다. 전년보다 16.8%포인트(P) 상승했다. 독립경영 1년차가 464명(29.1%), 2년차가 126명(7.9%)이다.

비농업계 졸업생이 1123명, 귀농인이 1115명이다. 남성이 1321명, 여성이 279명이다.

주 생산(예정 포함) 품목은 채소류 26%, 과수류 14%, 축산 14%, 식량 작물 9%, 특용작물 8%, 화훼류 4% 순이다.

영농기반 마련(예정 포함) 유형별로는 ▲현재 부모가 영농에 종사 중이지만 부모로부터 기반을 받지 않고 별도 기반을 마련한 청년 451명 ▲부모의 영농기반을 증여·상속받은 청년 330명 ▲부모의 영농기반이 없고 본인이 신규로 마련한 청년 819명이다.

농식품부는 사업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 1600명의 청년 창업농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 신규 선발자 1600명을 포함하면 3200명의 청년 창업농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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