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공유자 중 1인만 신청해도 갱신등록가능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영세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상표권을 확보해 업무상 신용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사업수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작년 11월 7일 발의한 후 약 5개월 만이다.

현행법상 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등록을 해야 하고, 공유상표권의 경우 공유자 모두가 신청해야 갱신등록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인이라도 미신청할 경우 갱신등록이 반려된다. 그동안 상표권은 공유자 모두가 신청해야 공유상표권 갱신등록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민, 파산 등으로 공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등록이 되지 않거나 공유자가 악의적으로 갱신등록을 거부한 후 몰래 동일한 상표를 출원하여 단독으로 상표를 취득하는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해왔다.

이에 이 의원은 작년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이 까다로운 갱신등록요건 때문에 영세사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한 영세업자는 다른 공유자가 사망했고, 상속인조차도 행방불명으로 공유상표권을 갱신등록하지 못해 자신이 만든 물건에 자신의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이 의원은 대기업의 경우 공유상표권 분쟁발생 시 대응이 쉽지만 영세사업자는 사실상 새로운 상표를 등록해야 하는데, 이 경우 절차적 번거로움은 물론 물건에 붙일 상표 디자인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고, 상표가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에 그간 거래해 온 업체들과 신용 또는 신뢰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박원주 특허청장은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이에 이 의원은 후속조치로 갱신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동 개정안을 발의했던 것이다.

이종배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의도치 않은 공유상표권의 소멸을 방지하여 영세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상표권을 확보해 업무상 신용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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