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고용노동부. 그래픽 (C)창업일보.

[창업일보 = 노대웅 기자] "오늘부터 위반하면 처벌받아요~"

주52시간 근로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3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오늘(1일)부터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후 처벌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지난해 7월 도입했지만 혼란을 현장 혼란을 대비해 처벌 유예(계도) 기간을 뒀다. 지난해 12월 말이었던 계도기간은 올해 3월 말 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다. 이 기간이 끝남에 따라 4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다만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예정인 기업은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법 시행시까지 계속해서 처벌이 유예되고 그외 근로시간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만 처벌이 본격화된다. 

고용부는 지난해 말 계도기간 연장 당시 '현행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탄력근로제 개정법이 시행되는 시점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기업이나 도입 예정 기업의 경우 법 시행시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며, 그외 기업들은 계도기간이 3월 말로 끝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한 직원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우선 시정 명령을 내리고, 시정 명령 기간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처벌하게 된다. 

이 관계자는 "원래 근로시간을 위반하면 시정기간을 3개월에 1개월을 연장해 총 4개월을 줄 수 있는데 작년 말 계도기간 개념을 도입하면서 3개월을 연장해 총 6개월을 주고 있는 것"이라며 "시정기간 자체는 남아있는 만큼 잡히면 바로 처벌 되는 것이 아니라 시정 기간 내에 시정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5월부터 본격적인 노동시간단축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주 52시간 준수 여부와 관련해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사업장 3000여 곳에 대해 예비점검하고, 이중 장시간 근로 우려가 높은 600곳을 선정해 8월 말까지 근로감독을 벌일 계획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돼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제별위원회에서 노사 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본위원회에서는 의결이 이뤄지지 않은 채 국회로 넘겨져 진통을 겪고 있다. 회기가 4월 5일까지인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될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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