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7일)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되었다.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대한항공 정관에 따라 조양호 회장은 앞으로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국민연금(기금)은 어제 수탁자 책임위원회에서 반대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였다. 이는 2018년 7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강화된 주주권 행사에 따른 것으로 대기업 총수라 할지라도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경영권을 박탈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기업이 사회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경우 국민연금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없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 및 공적 연금의 사회적 책임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의 안착은 중요하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보면, 2018년의 경우 1월부터 11월까지 총 753회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2,838건의 상정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찬성 2,286건, 반대 537건, 중립/기권 15건이다. 반대 사유는 이사 및 감사 선임(226건, 42.1%), 정관 변경(46건, 8.6%), 보수한도 승인(230건, 42.8%), 기타(35건, 6.5%) 등이며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부결된 사례는 5건으로 이사 선임 1건, 정관변경 4건 등이다.(2019년 제2차 기금운영위원회 회의록)

최근 5년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내역을 보면, 2014년 찬성 90.77%, 반대 9.05%에서 2018년11월까지 찬성 80.55%, 반대 18.92%로 반대가 2배 늘었다. ‘거수기’라는 조롱을 받았던 찬성 위주의 의결권 행사에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첫 걸음을 내딛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향후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논평 /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논평 /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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