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25일 열리는 현대엘리베이터 정기 주주총회의 현정은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 기권 투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당지원행위로 기업가치 훼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결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먼저 현대엘리베이터의 현정은 회장은 현대상선에 대한 경영권 유지를 위해 현대상선 주식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해 현대엘리베이터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정은 회장은 계열사 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공정위로부터 친족회사의 쓰리비·HST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혐의로 과징금 12억 8,5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러한 현정은 회장의 행태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지침을 알고도 지키지 않으며 기권 결정을 내렸다. 오히려 이에 대한 비판을 피하고자 기업가치 훼손으로 볼 수 있으나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다는 이유를 대며,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비겁한 변명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는 ‘기업가’가 불법·편법·전횡으로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대주주와 경영진의 독단적인 경영을 막고,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결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참여자들의 발언 내용을 종합해보면, 9명 중 5명이 현정은 이사의 선임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은 기권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위원들은 “재벌 총수 경영권이 위협되는 거 아닌가, 나라가 이상하게 되는 게 아니냐”, “반대하면 안건이 부결되겠네, 그건 좀 그렇지 않느냐”라는 등의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이러한 발언은 기관투자자로서 의결권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위원들의 발언이라고 믿기 어려운 수준으로, 수탁자책임전문위원으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에 본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끝내 지침을 위반한 결정으로 수탁자책임원칙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기까지 한 현재의 수탁자책임위원회를 해산하고 다시 구성해야 할 것이다.

논평  채이배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외부 기고의 경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으며 본 논평의 최종 책임은 기고자에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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