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부터 e-메일이나 휴대폰을 통해 국세 고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 박용만 징세과장은 "납세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3월3일부터 국세 인터넷 전자고지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전자고지는 희망자에 대해서만 실시되며 전자고지 대상자는 우편을 통한 서면고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함께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해 국세고지를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서비스(ww w.hometax.go.kr) 전자고지에 접속, 고지사실을 열람한뒤 바로 계좌이체를 통해 전 자납부도 할 수 있다. 국세 전자고지를 희망하는 사람은 '국세인터넷서비스 이용 신청서'에 사용자 ID 와 비밀번호, 전자우편 주소, 휴대폰 번호 등을 기재한뒤 세무서의 납세서비스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공인인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인터넷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인터넷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 → 인증서 발급 →사용자ID와 비밀번호 로그 인 →인증서목록에서 인증서 선택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자료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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