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한국문화원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벨기에 브뤼셀 한국문화원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창업일보 = 노대웅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안드로이드 OS와 관련, "구글은 어느 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고 다른쪽을 번들링한다"고 주장해 향후 구글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수위가 주목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한국문화원에서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드러나 구글코리아에 대한 조사 범위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묶음 판매'임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구글은 한 서비스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갖고 다른 서비스를 계속 연결시켜 타 경쟁사업자의 접근을 막아버리는 행태를 보인다"고 밝히면서 구글이 검색 시장과 운영체제(OS)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 남용을 꼽았다. 

공정위는 구글이 국내 게임회사들에게 자사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만 어플리케이션(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지난해 고강도 현장조사를 벌인바 있다. 

지난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의 스마트폰 OS 관련 시장지배력 지위 남용 혐의로 역대 최대 수준인 과징금 50억 달러를 부과한 바 있다. EU에 이어 이번엔 한국 공정위가 나서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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