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이석형 기자 = 오는 9일부터 고객의 DSR(총체적원리금상환비율) 정보가 은행권에 제공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4일 이같이 밝히고 "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신용정보원이 고객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산정해주면, 은행은 고객의 소득정보를 결합해 DSR을 산출한다"고 말했다. 

즉 앞으로는 기존에 채무를 보유한 사람은 앞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차주(대출자)가 전 금융권에서 일년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원금+이자)이 얼마인지 은행들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들은 차주의 대출 잔액은 볼 수 있지만 대출의 만기와 금리는 파악할 수 없다. DSR이 도입되면 은행이 차주가 받은 모든 대출의 만기와 금리까지 들여다보게 된다. 

DSR은 현재 상환부담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 중인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정교한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카드론, 신용대출, 신용카드 미결제액 등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전반적으로 보여준다. 

신용정보원.jpg▲ 오는 9일부터 고객의 DSR(총체적원리금상환비율) 정보를 은행들에 제공된다. 지난 1월 5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한국신용정보원 창립기념식을 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국민들의 금융거래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신용정보를 모두 모아 출범시킨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다. 사진 뉴시스. (c)창업일보.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대출의 이자 부담만을 보여준다. 반면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반영한다. 

현재 DTI가 60%를 넘으면 대출 한도가 제한되긴 하지만, 원금 상환을 만기로 미루는 거치식(이자만 내는 기간) 대출의 상환 부담을 축소 반영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DTI의 보완책으로 DSR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DSR을 이번달 초부터 참고지표로 운영하되, 필요시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세워 활용하는 자율규제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은행권은 DSR도입을 금융당국의 지침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주문이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제2금융권으로까지 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들이 당장 DSR을 근거로 대출 한도를 조정하는 식의 강도 높은 제한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DTI처럼 금융당국이 명확한 기준선을 제시한 경우가 아닌 데다, 은행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 기준을 세우는 데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상환부담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기 때문에 대출이 조금 까다로워질 수 있다"며 "DSR이 당분간은 강한 규제라기보단 조정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출 과정에서 심사 장치가 더 추가된단 점에서, DSR이 본격적으로 활용되면 파급 효과는 클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비담보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러한 기타대출도 고려사항이 된다면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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