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이이영 기자]제2벤처붐을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는 비상장투자전문회사(Business Develoment Campany), 조건부지분인수계약(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등을 도입 벤처투자시장내 민간자본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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