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이석형 기자 =  국민연금이 사내 변호사가 위험하다고 작성한 의견을 묵살하고 삼성합병에 찬성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더불어민주장 박범계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홍완선 당시 기금운용본부장 고발을 전제로 사내 변호사가 작성한 문건 보고서가 있다"며 "위험하다는 내용의 사내 변호사 법률 의견이 있었지만 국민연금은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박범계.JPG▲ 더불어민주 박범계 의원은 국민연금이 사내 변호사가 위험하다고 작성한 의견을 묵살하고 삼성합병에 찬성했다고 주장했다. (c)창업일보.
 
또한 박 의원은 "조인식 리스크관리센터장은 주주가치가 미래인지 현재인지 다소 모호하다는 이유로 기권을 했지만 찬성 위원들은 시너지 효과, 미래 주식 가치를 가지고 밀어붙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연금 정재영 책임투자팀장은 "가치 평가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며 "그 분은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고, 찬성한 위원들은 미래를 보고 판단한 것으로, 개개인의 의견을 배석자인 제가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형표 이사장도 "당시에 시너지 효과로 5조원을 예상했고, 삼성바이오가 4조9000억원으로 거이 정확하게 봤던 셈이다"라면서 "당시 ISS는 1조5000억원으로 저평가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의원이 "합병 찬성으로 인해 경영권 삼성 일가의 승계가 용이해진 것이 아니냐"라고 되묻자 그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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