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장, "프랜차이즈 희망자, 계약 전 정보 받아 미리 확인해야"

프랜차이즈 창업시 가맹거래 관련 법조항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실패하지 않는다.
프랜차이즈 창업시 가맹거래 관련 법조항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실패하지 않는다.

[창업일보 = 문이윤 기자] 프랜차이즈 창업시 가맹희망자는 '본사-점주 간 인테리어 비용분담' '광고판촉비 집행내역 통지의무' 등 관련 법과 제도를 꼼꼼히 따져봐야 피해를 보지 않고 창업에 성공할 수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프랜차이즈 가맹희망자는 점주 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제도를 숙지해 가맹점 운영 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관련 법 조항을 반드시 인지할 것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코엑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에 참석해 "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받아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창업에 성공할 수 있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공정위가 밝힌 가맹점 창업 시 4대 유의사항은 ▶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미리 받아 꼼꼼히 확인 ▶예상 매출액 산정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확인 ▶초기 가맹금은 은행 등에 예치 ▶피해 발생 시 분쟁 조정 등 법·제도 최대한 활용 등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해 이행하고 있는 본죽, 바르다김선생, 7번가피자 가맹본부 부스를 방문해 격려했다. 본죽은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 무기한 보장을 약속했고 바르다김선생은 가맹점의 필수품목 구매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다. 7번가피자는 가맹금 수취 방식을 로열티 형태로 전환했다.

김 위원장은 "이들 업체가 이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이행한다면 가맹점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브랜드 가치도 제고될 것"이라면서 "모범사례를 발굴해 시장에 직접 알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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