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성창일 기자] 오는 2022년까지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scale-up. 규모확대) 전용펀드가 조성되고 기업가치 1조원이 넘는 유니콘기업을 20개로 늘린다.

또한 스타트업 및 유망벤처기업에 투자가 용이할 수 있도록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를 도입한다. 아울러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고 유망인재를 유인할 있는 스톡옵션 비과세 혜택도 확대 추진된다.

지난 6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제2벤처붐 확산전략’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D.Camp에서 열린 ‘제2벤처붐 확산전략 보고회’를 통해 “1997년부터 2000년대 사이 우리는 최단 기간에 벤처강국으로 도약한 경험이 있다”고 말하면서 “당시 대기업보다 벤처기업에 취업하길 원한 그때를 되살려 세계 시장에 활약하는 제 2벤처붐을 일으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제2벤처확산전략은 ‘창업→투자→성장→회수·재투자’의 4단계로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스타트업 친화적인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4+1 전략’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적 포용 국가로 나아가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제2벤처확산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스케일업펀드 조성이다. 사실 그동안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창업 초기에 집중돼 기업의 폭발적인 성장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은 많은 벤처기업이 스타트업 단계를 넘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유니콘기업은 창업 10년이내의 기업가치 1조원을 넘는 벤처기업을 말한다. 

스케일업펀드에 정부는 4년간 12조원을 쏟아 붓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창업국가를 넘어 벤처가 성장하고 도약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며 “2022년까지 유니콘기업을 20개로 늘리겠다”고 확언했다. 우리나라는 쿠팡, 배달의민족 등 6곳이 유니콘기업이 있으나 미국의 150개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 이에 집중투자해 더 많은 유닌콘 기업을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 의지이다. 

신사업 및 고기술 스타트업 발굴에도 주력한다. 바이오헬스, 핀테크,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등의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지원을 강화한다. TIPS를 고도화하고 학내연구소 창업을 진작시키기 위해 2022년까지 대학기술지주회사 펀드에 6000억원을 조성키로 했다. 바이오·의료 분야 정책펀드 8개에 6000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고급 인력이 벤처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21년까지 1조원의 M&A 전용펀드를 신설해 민간 스타트업 투자와 인수·합병(M&A) 촉진 하기로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M&A를 통한 벤처투자 회수 비중을 2018년 2.5%에서 2022년까지 10% 이상 확대하고, M&A에 투자하는 펀드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회수시장 강화를 위해 에인절투자자의 투자 지분을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에인절세컨더리 전용펀드’도 4년 동안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를 도입해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에 일반 투자자가 보다 용이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그동안 벤처기업들의 숙원이던 차별의결권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벤처기업계의 경우 그 특수성이 있어 이번에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아주 엄격한 요건하에 한정적으로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벤처캐피털이 BDC 운영주체로 참여해 펀드의 40% 이상을 창업기업에 투자하고, 금융·부동산·숙박·음식점업 외 업종에 투자하면 세제 지원을 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제2벤처붐확산전략에는 스톡옵션 행사 시 비과세 혜택도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해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 확보가 용이하도록 했다.

벤처지주회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자산 규모를 현행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낮추는 등 설립과 자회사 지분 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초기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차익·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방안도 검토한다.  핀테크 스타트업의 경우 신용정보법 개정과 P2P금융 법제화를 추진해 스타트업 서비스 개발의 문턱을 낮춰주기로 했다. 금산법, 은행법 등을 개정해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제약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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