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성창일 기자] 대학 내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투자펀드가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가 6일 발표한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에 따르면 대학기술지주회사 등이 대학 내 창업기업 등의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펀드가 2022년까지 신규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사업화 촉진펀드와 교육부의 대학창업펀드 등을 결합해 조성하는 펀드로 올해 500억원을 시작으로 2020년 1000억원, 2021년 1500억원 2022년 3000억원 등 총 6000억원 규모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연구소기업에 20% 이상 투자하는 벤처펀드에 모태펀드를 우선 출자하고 운용사에 투자성과보수를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올해 기업당 최대 30억원씩 총 1900억원 보증하는 지원도 이뤄진다. 대덕특구 소재 초기 연구소기업 등 기술혁신기업에 투자하는 특구펀드도 올해 230억원 규모로 새로 조성한다.

민간을 활용해 창업팀을 선별한 뒤 엔젤투자자와 정부연구·개발(R&D) 등을 연계해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하는 제도인 팁스(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체계는 '프리팁스(Pre-TIPS)→팁스→포스트팁스(Post-TIPS)'로 고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팁스는 500개, 포스트팁스는 50개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프리팁스 시범사업은 지역창업 지원에 특화해 올해 본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창업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제조·컴퍼니빌딩, 바이오·핀테크 등 민간 기업성장 기반이 부족한 신성장 분야 엑셀러레이터를 팁스 운영사로 선정시 우대할 계획이다.

제조창업 활성화와 분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창업 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항목은 올해부터 12개에서 16개로 확대하고 공장 설치와 관련된 부담금 면제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중기부 고시를 개정해 부담금 면제 요건인 소규모 제조업소 승인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한편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주요 창업지원사업에서 기계·전자 등 제조분야를 최대 70%까지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공공기관 분사창업 촉진을 위해 연구원뿐 아니라 모든 임직원의 5년 이내 창업 휴·겸직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대기업의 분사창업기업 지원시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을 신설해 추후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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