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결제금액 2억원도 안돼
신용카드 승인수의 0.0006% 불과

[창업일보 사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zeropay)가 실적미미로 구설에 올랐다. 6일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배포한 각 은행의 제로페이 결제 실적자료를 전수조사한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제로페이의 결제실적이 ‘참담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미약하다. 지난 1월 제로페이로 결제한 건수는 8633건 결제금액은 1억9949만원이었다. 2019년 1월말 기준 46628개 가맹점 중 한달 동안 가맹점당 0.19건, 4278원이 결제된 셈이다. 이는 2018년 신용(체크)카드 월평균 승인건수 15.5억건의 0.0006%에 불과하며 신용카드 결제금액 58조1000억원의 0.0003%에 불과하다. 도입초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미미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제로페이는 연매출 8억이하의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를 0% 제로화시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이다. 매장에 비치된 전용QR카드를 기존 은행이나 간편결제 어플리케이션으로 찍으면 소비자계좌에서 판매자 계자로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시스템이다. 말대로만 된다면 대부분의 매장에서 사용하는 결제수수료만큼의 이익이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간다. 안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로페이의 존재감이 없는 듯하다. 이는 제로페이를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로페이의 사용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제로페이 자체를 아예 모르거나 일 것이다. 그 이유가 후자라면 아직 도입초기라 홍보에 더 열을 올리면 될 것이다. 그러나 첫째 이유라면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제로페이의 효용론, 또는 존재가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여차하면 아니 만든 것만 못한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소상공인들에게 제로페이의 체감도가 낮은 것은 사용이 번거롭고 생경하다는 것이다. 우선 가입절차부터 복잡하다. 결제과정도 신용카드보다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QR사진을 찍고 은행전산으로 넘어 가 판매자와 소비자 계좌 등을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이대로라면 응급하거나 바쁜 시간의 경우 제로페이 사용을 망설일 것이다. 기술적 보완과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사용이 불편한 것은 편리하게 바꾸면 된다. 제로페이를 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혜택이 있다면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현재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소상공인의 경우 결제수수료가 제로이며 소비자는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로페이이 사용실적이 미미하다는 것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좀더 확실한 유인책이 필요한 이유다.

서울시는 제로페이를 사용할 경우 공용주차장,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한다. 또한 상반기 내로 한강공원, 어린이대공원 등 약 390여개 서울시 공공시설 이용시 결제할인을 추진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서울시 따릉이, 월드컵경기장, 시 관련 주차장, 운동장 등 요금을 제로페이로 결제할시 요금을 할인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 실제로 할인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를 뒷받침할 법적조치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공공시설의 요금을 할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반기 중으로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실행한다고 하지만 일의 선후가 바뀐 듯하다. 소득공제 역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총급여액 7000만원이하의 직장인의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이라는 현행조세특례법을 바꿔야 40%의 공제율을 받을 수 있다. 5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원시장을 찾아 제로페이 가맹을 독려했다. 그 이전에 자성이 먼저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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