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목욕탕, 이.미용실 등 공중위생업소개설이 27일부터 신고제로 다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9년 공중위생업소 개설이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바뀐 이후업소 난립과 음란.퇴폐행위 증가 등으로 영업행태가 무질서해져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 다시 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통보제 하에서는 개업 통보를 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았으나, 신고제에서는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개정안은 또 공중위생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을 합병할 경우 종전 영업인이 받은 행정제재 처분을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후 법인이 승계토록 했다.

 

아울러 공중위생 감시업무를 단체나 개인이 자정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되는 업종은 숙박업소, 이.미용실, 목욕탕, 세탁소, 위생관리용역업(청소업) 등이다. 자료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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