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이이영 기자 = 창업일보 전국지사 운영자들을 위한 기자아카데미가 27일 서초동 벤처캠프에서 열렸다. 

이번 창업일보 기자아카데미는 <미디어윤리> <기사작성의 실제> <저작권, 초상권 등 기사작성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등 창업일보 전국 각 지사 운영자들의 원활한 기자활동을 위한 기본 소양교육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강사로는 윤삼근 창업일보 대표, 권혁도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기자아카데미.jpg▲ 창업일보 기자아카데미. 권혁도 변호사가 기사 보도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초상권 등의 법률적 검토사항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c)창업일보.
 
세부교육내용으로는 ▶기사 보도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저작권, 초상권 등 법률적 검토 ▶언론중재과정 및 절차 ▶미디어윤리가 필요한 이유 ▶윤리적 결정을 위한 철학적 이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취재와 보도윤리 ▶언론기사의 요건 ▶신문기사의 구조 ▶리드(lead)의 종류 및 전문쓰기 ▶스트레이트와 피처기사 ▶사건사고기사쓰기 ▶인터뷰기사쓰기 ▶기획기사쓰기 ▶르포기사쓰기 등 창업일보 기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실전지식 위주로 구성됐다.

특히 이날 창업일보 충북지사가 신규로 참여 교육을 수강함으로써 앞으로 충청북도 지역의 언론문화 창달에 일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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