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지나 나중에 받을 분양대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아파트를 짓기가 어려워진다. 아파트 사업에 필수적인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주택보증㈜은 25일 앞으로 사업시행권, 분양관리권, 분양대금 채권 등 아파트 사업과 관련된 각종 권리를 담보로 제공받고, 은행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건설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보증서를 발급해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금융기관 대출사업 분양보증 금지키로"

 

분양보증서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양승인을 해주지 않아 아파트 사업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소규모 시행사가 땅매입권만 확보한 뒤 은행에서 땅값을 대출받아 추진해 왔던,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의 아파트 사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조기주 대한주택보증 심사부장은 “PF사업의 경우, 분양대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아파트 분양률에 관계없이 대출금부터 빼내간다”면서 “사업주체가 부도나거나 분양률이 현저히 낮으면 더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분양보증 회사가 자체 자금을 투입, 사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보증 손실이 커지고 아파트 입주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다. 대한주택보증은 이번 조치로 자기자본도 없이 무조건 땅만 잡아놓고, 은행대출로 사업을 추진했던 ‘한탕주의식’ 개발사업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와 금융기관은 PF사업 위축과 주택공급 감소 우려가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료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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