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스타트업이나 예비 창업가 대상
"금융규제 자문, 내부통제 프로세스 컨설팅 무상 제공"

지난달 21일 위워크 여의도역점에서 열린 핀테크·자산운용 기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핀테크산업 관련 발표자료를 읽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21일 위워크 여의도역점에서 열린 핀테크·자산운용 기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핀테크산업 관련 발표자료를 읽고 있다. 뉴시스

[창업일보 = 성창일 기자] "핀테크 스타트업 예비창업가라면 금융감독원의 핀테크 자문서비스를 이용하세요"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인공지능(AI) 대화엔진 전문 기업 페르소나시스템을 방문해 100번째 현장자문 서비스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핀테크 현장자문단을 운영 중이다. 핀테크 분야의 창업 분위기 확산과 금융혁신 지원이 목적이다. 핀테크 스타트업이나 예비 창업가를 대상으로 금융규제 자문, 내부통제 프로세스 컨설팅을 무상 제공한다.

서비스 운영 이후 일반 현장자문이 77회로 가장 많았고, 관계형 자문(추가 자문)이 14회, 지정대리인 지정업체 멘토링이 9회였다.

자문 내용은 금융규제 자문이 78건으로 43.6%의 비중을 차지했다. 그 밖에는 인허가절차가 43건(24.0%), 내부통제 구축이 19건(10.6%)으로 상위권에 자리했다.

고가의 외부 법률자문 이용이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한다는 취지에 맞게 소규모 기업들의 서비스를 적극 이용했다. 10명 이하 소규모 업체가 53개로 이용 기업의 60%를 넘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자문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참여기업에도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자체와 대학 창업지원기관, 금융회사 핀테크 랩 등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신청서 작성 후 별도로 이메일을 송부해야했던 신청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핀테크 현장 자문서비스는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핀테크 스타트업이나 예비창업자는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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