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용사진.jpg▲ 권혁도 변호사.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52회 사법시험 및 42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창업일보.
 
영업비밀 침해시 기업이 받는 손해는 막대하다. 실제 A사는 핵심기술요원이 퇴사하여 동일한 아이템으로 경쟁회사로 창업, 그해 114억원을 손해봤다.  기업의 생사가 달려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기업운영에 있어 ‘영업비밀’에 대한 인지는 필수다. 이에 창업일보에서는 관련 전문가인 권혁도 변호사를 모시고 ‘영업비밀 보호방안’에 대한 고견을 듣는 장을 마련했다. 

권혁도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제 4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42기로 수료했으며 법무법인 로텍, 메리츠손해보험 소송관리위원장 등을 거쳐 현재 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 전문 변호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영업비밀 보호방안]칼럼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연재된다. 

1-1. 법적으로 보호되는 영업비밀은 무엇인지 
1-2.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1-3. 영업비밀유지 방안으로써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유무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법적으로 보호되는 영업비밀은 무엇인가’에 대해 연재하기로 한다.  편집자 註. ⓒ창업일보. 


“법적으로 보호되는 영업비밀은 무엇인가”

 초경합금 제조·판매를 업으로 하는 甲사의 전문경영인이었던 A는 2011년 5월말 甲사에서 영업비밀로 관리된 자료 등을 가지고서 甲사를 퇴사한 후 동종업체인 乙사를 설립하였으며, 甲사의 핵심인력도 고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장점유일 1위인 甲사의 매출액은 400억원 상당에서 286억원으로 급감한 반면에, 신생업체에 불과하였던 乙사는 설립 1년 만에 동종업계 2위 규모의 회사로 성장하는 이득을 얻었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최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乙사 및 乙사의 대표이사인 A의 甲사에 대한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乙사 및 A는 甲사에게 손해배상으로 71억 9,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영업비밀이 침해되었을 경우 기업이 입는 피해는 막대하며, 특히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창업한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위의 사례와 같이 매출액의 감소나 시장점유율의 감소와 같은 피해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사여부 자체가 문제될 수 있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업비밀의 유지 및 관리를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이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기업의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만이 ‘영업비밀’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학상으로는 그 정보가 ?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고(비밀성), ?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영업활동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하며(경제성), ?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자가 그 비밀성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만(비밀성)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요건들을 충족하는 한 제품개발 및 생산에 관한 기술적인 정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12나1391 판결에서는 방문학습지의 회원들의 가입일, 진행하고 있는 수업의 과목명, 자녀 이름, 전화번호 등의 회원정보를 영업비밀로 인정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30863에서는 결혼정보업체에서 관리하는 회원정보도 영업비밀로 인정하였습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로서는 기업의 영업활동에 핵심적인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부합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살피셔야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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