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성창일 기자]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주요 기술을 보호하는 테크 세이프(Tech Safe) 시스템이 가동된다. 

테이크 세이프 시스템은 중소기업이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받게 되면 요구받은 정황과 송부내역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해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전장치이다. 

이와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안전장치인 '테크세이프시스템' 오픈식을 개최했다.

테크세이프는 '기술'과 '금고'의 합성어로서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증거지킴이)'과 '기술자료 임치시스템(기술지킴이)'을 포함한 온라인 기술금고 시스템이다.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은 거래제안 과정에서 구두 또는 유선상으로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받는 정황과 송부내역을 등록해 추후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 기술자료 임치시스템은 영업비밀, 비즈니스모델 등 기술·경영상 정보를 임치해 해당 기술의 보유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지난해 10월 기술신탁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보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기술보호와 기술신탁을 통한 기술거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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