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뿐 아니라 "출판 등 지식서비스업도 연구소인증 가능"


【창업일보】홍봉기 기자= 지난 시간에 정부 지원사업 중 정부융자금과 정부출연금에 대해 알아보았고 중기청에서 주관하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번 시간엔 각종 인증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거의 모든 기업에 해당하는 연구소인증을 알아보자. 

필자는 공학을 전공했고 졸업 당시 연구소에 들어가는 동기들을 가끔 보았다. 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은 최소한 석사 이상급 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학사학위를 가지고 바로 연구원이 된다는 것이 의아했다. 

연구원이라면 흰 가운에 흰 모자 쓰고 현미경 들여다봐야 연구원인가 싶을 때가 있었다.

사실 2011년 까지만 해도 과학기술 분야에만 연구소인증을 내주었다. 그러다가 2011년 7월부터 과학기술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분야(16개 업종)도 연구소 인증이 가능해졌는데 지식기반서비스분야에는 소매업 출판업등도 포함된다. 그만큼 연구소 인증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이다.

대표를 제외하고 연구소인원을 제외한 관리 영업 설계등 한명이상 직원이 있어야한다. 따라서 3인 기업 이상이면 연구소인증이 가능하다.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의 소기업은 대표이사의 연구전담요원도 허용하고 있다.

연구소를 설립하려면 연구원만 최소 3인 이상 필요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3년 이상 된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라면 연구원이 3명 이상 필요한 것이 맞다. 

하지만 연구개발전담부서라는 제도가 별도로 있고, 연구원 한명만 있어도 가능하다.


연구소인증_표.jpg▲ 2011년 7월부터 과학기술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분야(16개 업종)도 연구소 인증이 가능해졌는데 지식기반서비스분야에는 소매업 출판업등도 포함된다. 그만큼 연구소 인증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이다. ⓒ창업일보.
 

연구원은 자연계전공에 해당업종 관련학과를 전공한 학사이상의 학력을 요구한다. 하지만 전문학사도 경력2년 이상을 증빙하면 가능하고 마이스터고등 고졸학력도 경력4년 이상이면 가능하니 연구소 인증 문턱이 한없이 내려와 있다.

연구소 공간도 별도의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지만 소기업이나 지식기반서비스 업종들은 파티션으로 구분만 해도 되는 경우도 있으니 연구소인증에 도전해볼만하다.

연구소인증이 굳이 필요하냐고 되묻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연구소 인증을 받은 기업의 엄청난 절세 효과를 들으면 없던 조건을 만들어서라도 인증을 받으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와 유지를 해주어야 하는것은 당연한 일이고 연구에만 전담해야하는 인원을 연구원으로 선임해야 하는것은 기본이다. 

2016년부터 중기업 소기업의 구분이 상시근로자수에서 평균매출액으로 변경되었다. 연구소인증에서 소기업이냐 중기업이냐는 매우 중요하다. 담당 세무사에게 중소기업기준검토표를 발급받아 본인 사업장이 소기업인지 중기업인지 확인부터 해보자.

A라는 법인기업에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고 한명의 연구원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연구원 연봉이 2천만원이라면 25%인 5백만원을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해준다. 법인세 5백만원이면 당기순이익 5천만원에 해당하고 5%이익률로 보면 10억 매출을 하는 기업에 해당한다.

여기에 연구소 기자재 등은 별도 세액공제가 추가로 주어진다.

법인세를 줄이려고 이익을 축소시키려는 기업들을 자주본다. 그러다가 기업신용등급이 낮아져서 차입금 중도상환을 당하는 기업도 가끔본다. 

연구소 인증을 받게 되면 절세도 되지만 기업신용등급 올리는 역할도 하고 정부R&D자금 받으려는 기업은 당연한 절차이며 기업인증 중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강력한 인증인 셈이다.

*글쓴이 홍봉기는 (주)플랜비경영자문 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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