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의무시행 첫날인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은행 대출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의무시행 첫날인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은행 대출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창업일보 = 노대웅 기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본격 도입된 이후 은행권의 평균 DSR과 위험대출을 의미하는 고(高)DSR 비중 모두 시범운영 때보다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은행들이 제도 시행 초기 규제 수준을 맞추기 위해 대출을 엄격히 한 결과로 다시 느슨해질 소지도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은행별 준수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집중점검하고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DSR이란 대출한도를 측정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은 차주에 대한 대출을 억제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향상시키기 위한 지표다.

2018년 11~12월 취급 대출종류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현황.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2018년 11~12월 취급 대출종류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현황.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지난해 상반기 시범운영됐다가 10월31일부터 은행권 가계부채 관리지표로 본격 도입됨에 따라 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 가운데 위험대출로 분류되는 DSR 70% 초과대출과 DSR 90% 초과대출을 일정 비율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이 비율은 시중·지방·특수은행별로 다른데 시중은행의 경우 DSR 70%초과 대출이 신규대출의 15% 이내, 90%초과는 10% 이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두 달간 DSR 적용대상인 신규 가계대출(17조9000억원)의 평균 DSR은 47%로 시범운영 때인 지난해 6월(72%)보다 큰 폭으로 개선했다. 특히 70%초과 대출 비중은 10.9%, 90%초과는 8.2%로 각각 23.7%, 19.2%를 기록했던 6월 당시의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은행별로는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이 각각 78%, 74%로 집계됐다. 40%를 기록한 시중은행(인터넷전문은행 포함)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지만 123%, 128%에 달했던 6월보다는 크게 개선됐다.

고DSR의 경우 70%초과와 90%초과 비중이 시중은행이 각각 7.5%, 5.4%였다. 지방은행은 각각 23.5%, 20.2%였으며 특수은행은 23.4%, 18.7%씩으로 집계돼 모두 고DSR 관리비율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종류별로는 신규 가계대출의 80%를 차지하는 주담대와 신용대출의 평균 DSR이 각각 38%, 32%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고DSR 비중 역시 주담대의 경우 70%초과가 4.2%, 90%초과가 1.9%였으며 신용대출은 70%초과가 4.6%, 90%초과는 3.2%로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

금융위는 "주담대의 DSR이 낮은 이유는 심사기준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되고 9·13대책 시행으로 다주택세대의 신규 주담대가 제한되면서 기존에 주담대를 보유하지 않았던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이 취급된 영향"이라며 "신용대출의 경우 기본적으로 한도가 낮고 원리금 산정시 10년 분할상환으로 가정한 것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주택 외의 부동산담보대출은 평균 DSR이 101%였으며 DSR 70% 초과와 90% 초과는 각각 40.2%, 31.0%로 나타났다. 주담대나 신용대출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났지만 시범운영 때보다는 크게 낮아져 DSR이 과도한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11월부터 적용대상에 포함된 예적금담보대출 및 유가증권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담보대출도 평균 DSR이 각각 133%, 90%로 높은 수준이었다. DSR 70% 초과와 90% 초과 비중 역시 예적금 등 담보대출의 경우 각각 45.4%, 40.8%,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의 경우 44.9%, 31.1%로 높은 편이었다.

금융위는 "예적금 등 담보대출은 은행에서 고객이탈 방지를 위해 해당 대출을 DSR 300%가 적용되는 '소득미징구 대출'로 취급한 결과이며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만기 4년으로 원리금을 산정함에 따라 DSR비율이 높게 산출된 것"이라고 전했다.

은행권 전반에서 평균 DSR과 고DSR 비중 모두 개선된 데 대해 금융위는 "시행초기 규제준수 부담감으로 대출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실시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향후 적응과정에서 다소 느슨해 질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별 DSR 관리비율 준수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오는 2021년말까지 달성해야 하는 평균 DSR 관리목표의 이행 여부도 반기별로 점검키로 했다. 2금융권에 대해서도 올해 2분기 중에 DSR을 도입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가계대출 관리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대출 관리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 금융회사에서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폭이 주택시장 안정세와 DSR 도입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의 경우 가계대출 증가율이 5.9%로 2015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는 9·13대책 이후의 주택가격 안정세와 매매수요 위축 현상을 감안할 때 개별 주담대 증가폭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올해 39만2000가구의 대규모 입주물량이 예정돼 있어 전세대출이나 집단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고 전세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으로 전세자금대출 부실화와 세입자 피해 등의 리스크 요인도 있다고 금융위는 진단했다.

주담대 외의 대출도 은행권 DSR 제도 안착과 제2금융권 DSR 도입 등으로 증가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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