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창업일보 = 문이윤 기자] 공정위가 24일 외식업, 도소매업 등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12월 승인한 편의점 자율규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외식과 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 외 4개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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