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서도 꼼꼼히 살펴야”

【창업일보】홍봉기 기자 = 만일 자본금 1억 원의 회사에서 10억 원의 투자를 받는다면 얼마의 지분을 투자자에게 줘야 할까? 

기업가치평가(Valuation)라는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계산이 필요하지만 투자를 염두에 둔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면 반드시 알아야 한다. 투자를 받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지난 연재에서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과 정부출연금에 대해 알아본데 이어 투자와 기업 가치에 대해 알아보자.

대출받은 돈은 갚아야 하는 자금이니 부담스럽고 투자받은 자금은 내 맘대로 쓸 수 있으니 투자받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하는 대표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그런 시대가 있었다.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 벤처붐이 한참 일 당시, 속칭 ‘묻지마 투자’ 가 성행했다.  A4용지에 아이디어만 적어놔도 투자받은 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현재는 어떨까? 사실 주변에 투자자들은 너무 많다. 투자할 곳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게 문제이다. 투자자와 투자받을 기업들의 갭이 크다.

여전히 엔젤이 있기는 하다. 열군데 투자해서 아홉 개 실패해도 하나 제대로 걸리면 충분히 투자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신 투자자도 가끔 만난다. 

최근 대한민국의 투자시장은 많이 위축되었다가 그나마 제2의 벤처붐이 일어난다는 소식이 간혹 들려오고 있다.

제2의 벤처붐이 제대로 불었다고 해도 예전의 엔젤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선행학습이라는 용어가 딱 어울리는 시장이 되어버려 쉽게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을 찾아보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

투자전지분구조.jpg▲ 투자전 지분구조와 투자후 지분구조. 자료제공=(주)플랜비경영자문. ⓒ창업일보.
 
우선 투자를 받으려면 본인 사업의 가치(Value)를 알아야한다. 1억 원 자본금 회사에 1억 원 투자를 받는다면 얼마의 지분을 줘야 할까? 5억 원 투자를 받는다면?

대부분의 대표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아무리 좋은 투자 조건을 제시해도 사업의 Value가 작다면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겠으나 사업내용이 좋다면 많이들 투자하겠다고 뛰어들 것이다.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 조건들을 물어본다면 이는 투자받을 확률이 높은 것이다. 이때가 제일 중요한 시기이다. 투자자가 관심을 가지고 투자조건을 물어보는데 지분 많이 줄 테니 투자만 해달라고 매달리는 사업가가 될 것인가? 그런 분들도 종종 만난다.

여기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기업가치평가(Valuation)에 대해 알아보자.

예를 들어 자본금은 1억 원이지만 여러 가지 특허와 각종 계약, 각종 인허가, 향후 예상 매출 및 수익 등을 보았을 때 최소 40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객관적인 자료 제시가 중요)한다면 40배수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때 10억 원의 투자를 받는다면 1/40인 2천5백만 원의 자본금 증자가 되는 것이며 나머지 9억7천5백 만원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남게 된다. 1억원 자본금에 2천5백만 원이 증자되었으니 20%의 지분을 투자자에게 주게 되는 것이다.

왜 10억 원을 투자했는데 자본금은 2천5백만 원 밖에 증자가 안 되느냐며 볼멘소리를 하는 분들도 가끔 본다.

당연히 기존 주주들은 100%지분이 80%로 지분희석(Dilution)이 된다.
 
또한 투자계약서를 어떻게 준비 하느냐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무리 투자가 급하더라도 투자전문변호사에게 투자계약서를 필히 검토받기를 권해드린다. 

나름 매출이 늘어나고 한숨 돌릴 때 쯤 초창기 투자받으며 작성한 투자계약서를 보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왔지 하며 후회하지 않으려면 말이다.
 
다음번에는 소득공제 등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해 알아보자.

*홍봉기 기자는 (주)플랜비경영자문 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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