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청. 사진=김천시 제공
경북 김천시청. 사진=김천시 제공

[창업일보 = 문이윤 기자] 김천시는 올해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제도를 매년 60억원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신용등급이 낮고 영세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저리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주는 제도다.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고 2년간 3%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경북 김천시는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매년 2억원을 5년간 출연해 100억원(출연금의 10배 보증)의 특례보증 자금을 조성했다.

 올해부터 이 예산을 6억원으로 300% 늘렸다.

 시는 2022년까지 총 280억원의 특례보증 자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작년에는 관내 전통시장 상가 40곳을 포함한 216개 소상공인에 대해 40억원을 지원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경기 불황과 대규모 점포 활성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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