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을 위한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사진= 대전시 제공
대전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을 위한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사진= 대전시 제공

[창업일보 = 문이윤 기자] 기존 영세상인이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도심재생구역에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상가 내몰림)' 현상을 막기 위해 계약기간이 길고, 임대료도 저렴한 상생협력 상가도 조성된다. 

또한 도시재생구역내 보유 상가를 법이 정한 요건보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건물주는 내년부터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자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표준안은 도시재생구역에서 임대인, 임차인, 지자체장 등이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이다. 임대료 안정화, 임대차기간 조정, 임대조건 이행시 우대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표준안은 ▲임차료 (또는 보증금) 인상률을 상가임대차보호법(상임법)상 한도(5%이하) 이하로 하고 ▲계약갱신요구권도 상임법이 정한 기간(10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같은 내용의 임대계약을 임차인과 체결하는 건물주는▲리모델링 비용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내용을 협약에 포함하도록 했다. 

표준안은 아울러 이러한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도 협약의무가 승계되도록 했다.  또 건물주가 협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반환(보조금 등 전액과 이자)하게 하고, 위약금도 물도록 제재사항을 명시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내년 상반기부터 도시재생지역에 상생협력상가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건물주에게 임차인 보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해도 상가 내몰림 현상을 막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상생협력상가는 공공(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청년 스타트업, 지역 영세상인 등을 상대로 최대 10년 동안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해 조성한 상업용 건물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그동안 맺어온 상생협약이 임대인과 임차인간 권리·의무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행여부도 자율에 맡김에 따라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은다면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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