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창업일보 = 소재윤 기자] 새해부터는 제조 창업기업에 대해 3년간 교통유발부담금 등 4개 부담금이 추가로 면제돼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1일부터 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제조 창업기업의 부담금 부담이 이같이 줄어든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3년 이내의 제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부담금 면제가 확대되는 한편 6∼7년차 제조 창업기업에 대해서도 일부 부담금이 면제된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경우 제조 창업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면제되고 있는 전력산업기반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총 12개 부담금에 더해 내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특정물질제조·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등 4개 부담금도 추가로 면제된다.

또 12개 부담금 중 공장 설립과 관련된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의 면제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평균적으로 공장 설립 기간이 창업 이후 약 8년 이상 걸리지만 현행 제도는 5년 이내로 한정돼있어 창업 6∼7년차 기업이 부담금을 면제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변태섭 중기부 창업진흥정책관은 "약 1만3000여개 제조업 창업기업에 연간 157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있다"며 "제조 창업 활성화와 경영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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