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는 노동자를 위한 정부, 사업 접겠다"

소상공인연합회 광역회장단과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 등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앞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광역회장단과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 등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앞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창업일보 = 문이윤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방향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사업장들이 잇달아 분통을 터뜨렸다.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업종별 차등화·주휴수당 폐지 등 현장을 고려한 대책을 요구해 온 업계는 2기 경제팀에서도 계속되는 정부 기조에 "이 나라는 노동자를 위한 나라"라는 데 입을 모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포함한 업계는 2년간 치솟은 최저임금에 이어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까지 포함시키는 주휴수당은 불합리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구로구에서 36년 동안 금속공업 관련 업력을 이어 온 A사장은 "신문만 봐도 세상 돌아가는 것 다 안다. 1년이 넘게 어려움을 호소해 왔는데 이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걸 보면 도대체 어느나라에서 온 사람인가 싶다. 말할 가치도 없다"고 입을 열었다. 

A사장은 최저임금 인상 이슈가 불거진 지난 1년여간 경제단체를 통해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그 간의 노력에도 그는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개정안이 예고되자 정부를 향한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피해가 크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공장을 못한다. 말로는 서민을, 없는 사람을 위한다고 하는데 사람이 바뀌어도 정부 기조는 그대로다. 그 물이 그 물인 셈"이라며 "직원을 18명이나 데리고 있는데 주휴수당 지급은 택도 없다. 어쩔 수 있나, (내년부터)나는 법범자다"라고 말했다. 

대기업 D사의 협력업체로 사업을 영위해 온 그는 최근 거래처로부터 일감이 끊겼다고 털어놨지만 이를 탓할 수도 없다고 했다. A사장은 "대기업을 탓할 수도 없다. 함께 일하던 대기업 과장도 명예퇴직으로 나간 판국에 누구를 탓할까. 수십년 사업을 이어왔지만 지금 같은 때가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6개월 유예한다고 하는데 말장난이다. 근본적으로 주휴수당을 줄 여력이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경기도 성남과 안성 일대에서 2개 사업장 8명의 직원을 두고 주유소를 운영해 온 B사장은 "1기 경제팀보다 2기 경제팀이 친노동 정책을 더 강화시키는 꼴이 되어버렸다. 소상공인들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도 배려하지 못한 행정"이라고 표현했다. 

30년 사업을 영위해온 그는 "과거 저임금 시절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산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은 (임금이)높아도 너무 높다. 주휴수당 포함은 결국 자영업을 접으라는 얘기"라며 "이런 방향으로 정책이 계속된다면 고용 유지조차 어렵다. 어쩔수 없이 직원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 C씨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특성화고 근로자도 다 잘랐다. 이래도 안되면 사업을 접으려 한다"고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 정부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부다. 그러니 노동자들이 알아서 나라 꾸려가길 바란다. 직원 50명을 데리고 사업하며 평생 월급주고 했던 시간을 생각하면..."이라고 목멘 소리를 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와 사업주가 함께 잘되는 것이 나라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날 이른 오후에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대회를 열기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전국 광역지회장단과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 위원들은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올해 7월과 10월 대법원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행정해석을 잣대로 소상공인·기업을 처벌로 내몬 고용노동부는 이를 시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주휴수당을 강제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연합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수당이 포함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월급 환산액은 174만5150원이다. 여기에 4대보험 사용자 부담액 17여만원을 포함할 경우 190만원으로 늘어난다. 퇴직충당금 15만원 가량을 합치면 220만원, 시간외 근로에 대한 추가분을 합치면 인건비는 약 250만원으로 집계된다. 

업계는 범법자와 폐업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임금이 이미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이에 비례해 오르는 주휴수당은 너무나 큰 부담"이라며 "주휴수당을 강제하는 방안은 변화된 시대와 국제기준에 맞춰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휴수당에 따른 직접 피해를 호소해 온 편의점 업계도 이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강력한 반발을 표했다. 이들 역시 주휴수당은 반시장적 임금 정책이라며 폐지돼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측은 "현장의 소리를 듣겠다던 장관과 정부부처 관료들은 자영업자들에게 속도 조절을 말하며 희망고문을 했다"며 "우리를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 환산에서 일하지 않은 시간까지 산정하는 주휴수당의 취지를 언급하며 "이 같은 법안은 개악을 단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영업자 몰살을 위해 개정된 시행령은 자영업자의 삶을 죽음으로 내몰아 비극적 선택에 도달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한편 이 같은 논란을 빚고 있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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