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맞춤형-평가기준.PNG▲ 중소기업청이 지난 13일 창업맞춤형 사업화지원 사업을 공고했다. 창업 3년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500만원의 자금과 1000만원 상당의 멘토링 및 엑셀러레이팅이 추가된다. 위 표는 창업맞춤형 사업에서 주로 평가하는 기준표이다. 신청기업은 위 표에 의거 자신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선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창업일보.
 

【창업일보】윤삼근 기자 = 정부와 중소기업청이 13일 ‘창업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 의 창업기업 모집계획을 공고했다. 

사업아이템의 경쟁력과 사업모델 차별화 가능성이 높은 3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시장전문가의 멘토링을 비롯하여 총 222억 850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투입하여 400여개의 창업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사업이다. 

창업한지 3년 미만의 창업기업이 지원대상이며 ▶기관맞춤형 ▶연구원특화 ▶정책연계형으로 나뉜다. 기관맞춤형은 창업기업이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주관기관에서 선발 육성하고 1회차 224개, 2회차 96개 기업 등 총 320개 창업기업을 선발한다.

연구원특화형은 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전담기관이 선발후, 창업기업이 주관기관을 선택하는 형식으로 선발된다. 모두 20개 기업이 해당된다. 정책연계형은 타 부처, 사업과 연계하여 전담기관이 선발 후 창업기업이 주관기관을 선택하는 것으로 모두 60개 기업이 대상이다.

일정의 평가를 거쳐 선정된 창업기업에는 최대 2500만원의 자금이 지원되며 동시에 1000만원 상당의 멘토링서비스와 엑셀러레이팅이 지원된다. 단 연구원 특화분야는 기술이전, 인증 및 성능검사 소요비용 등 10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평가절차는 ▶서류평가 ▶관찰식 멘토링 평가 ▶발표평가 등 3단계로 나뉜다. 서류평가에서는 창업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핵심역량, 사업아이템 사업성 및 기술성 등을 평가한다. 관찰식 멘토링 평가에서는 창업기업의 역량진단, 사업계획서 보강 및 BM모델 개발 멘토링이 추가된다 마지막 발표평가에서는 창업기업의 대표자의 기업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아이템의 우수성과 시장성을 평가한다.

정책연계형은 서류평가를 면제하며 전담기관에서 관찰식 멘토링평가와 발표평가를 진행한다. 연구원특화분야는 전담기관에서 3단계 평가 모두를 진행한다. 

평가사항은 CEO역량, 사업아이템 경쟁력 및 핵심가치, 사업모델의 차별화 가능성, CEO실행력, 시장매력도, 시장의 규모, 시장의 확장성, 고용창출 실적 및 미래 고용창출 가능성 등을 본다. 위 표는 평가기준표이다. 사업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위 표를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바란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2조의 의한 창업기업으로 공고일 기준으로 창업 3년 미만 기업이 해당된다. 즉 올해의 경우 2016년 5월 13일부로 사업이 공고되었으므로 2013년 5월 13일 이후 창업기업이 신청대상이 된다. 
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나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타 중앙부처, 공공기관의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중인 기업으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동사업 신청 접수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등은 지원할 수 없다.

신청접수는 5월 13일부터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신청하면 된다.  1회 평가는 2016년 6월 9일까지 신청 접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회차 평가는 9월경에 있을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이나 창업진흥원 창업사업화부 042-4344~9,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042-481-89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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