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몰라 안전기준 위반 사례 발생 잦아

공공키즈카페 ‘아이누리 키즈카페’ 사진=포항시 제공
공공키즈카페 ‘아이누리 키즈카페’ 사진=포항시 제공

[창업일보 = 문이윤 기자] 정부가 '알기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배포한다. 키즈카페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업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 

25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키즈카페는 유기기구(꼬마기차·트램폴린), 어린이놀이기구(미끄럼틀), 완구 등의 놀거리와 식·음료를 같이 제공하는 복합공간이다. 소관 부처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법률 적용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운영지침에는 키즈카페 창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업종신고, 유기·놀이기구의 등록 절차와 방법 등이 설명돼 있다. 키즈카페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과 안전검사, 안전교육, 배상책임보험가입, 사고보고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도 담겨 있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 시 주의사항을 별도로 구성해 안내했다. 자주 질의하는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에서 활용하기 쉽도록 했다. 

키즈카페 관리·감독을 맡은 공무원을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행정지도·감독 절차와 방법, 법령 위반 시 벌칙 등을 소개했다. 유기기구와 놀이기구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관련 사진을 첨부했다. 픽토그램 등을 활용해 놀이기구 안전수칙, 화재 시 행동요령 등도 안내했다. 

운영지침은 28일부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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