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06차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이 통과됐다.
지난 9월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06차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이 통과됐다. 뉴시스

[창업일보 = 노대웅 기자]제 3의 인터넷전문은행 주인은 누가될까?

2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에 따르면 내년 최대 2개사가 신규 인가를 받고 제3, 4의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범하게 된다. 내년 3월 중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5월 중 최종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가장 주목을 받는 건 네이버다. 네이버는 이전까지는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국회에서 은산분리 관련 법안이 통과하고 논의가 급물살을 타며 내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한 컨소시움 파트너로 거론되는 곳은 네이버와 디지털 금융사업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미래에셋대우다.

네이버는 ICT기업인 동시에 탄탄한 자본력도 갖추고 있어 제3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경우 카카오가 대주주인 카카오뱅크의 강력한 라이벌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확실하게 출사표를 던진 기업은 키움증권이다. 이현 키움증권 대표는 지난 9월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할 것"이라며 "(제3인터넷전문은행 도전에) 관심이 높고 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인터파크 역시 유력하다. 인터파크는 지난 2015년 '아이뱅크' 컨소시엄을 주도했지만 1차 인가에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밀려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인터파크는 지난 인가 발표 직후에도 재도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관심을 보여왔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이더라도 기업집단 내 ICT 기업의 자산비중이 50% 이상이면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돼 최대 34%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단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 등의 최대주주였던 이력이 없어야 하며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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