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제과점·일반음식업 등 고용축소 커 
고육책으로 '영업시간 축소'...인상 계속되면 나홀로 경영

[창업일보 = 문이윤 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 사업장의 종업원 수가 평균 1.34명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업계의 주 상근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직원의 20%가 줄어든 셈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0월15일부터 11월1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소재 1204개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 같은 결과를 21일 밝혔다. 

조사결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종업원을 감축했다는 업체는 16.9%로 집계됐다. 절대 수치는 크지 않지만, 임금 인상 후 종업원을 늘렸다는 응답률(1.4%)과 큰 격차를 보인만큼 임금 인상으로 인한 여파가 큰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 보면 ▲제과점(30.0%) ▲체인화 편의점(29.4%) ▲일반음식업(21.1%) ▲피자·분식·치킨(20.4%) ▲PC방(20.0%) 등에서 감소 폭이 컸다. 반면 종업원을 늘린 사업체는 '커피숍'(11.3%)이다. 

이 같은 고용축소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권보다 대구·경북 등 지방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권역별로 ▲서울(14.3%) ▲경기·인천·강원(8.3%) ▲대전·세종·충청(24.0%) ▲광주·전라·제주(15.5%) ▲대구·경북(26.5%) ▲부산·울산·경남(24.3%) 등이다. 

인건비 상승을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사업장은 전체의 30% 가량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월평균 인건비가 '하락했다'는 응답률은 2.2%에 그쳤지만, '상승했다'는 응답은 337%로 큰 차이를 보였다. 소상공인들의 월 평균 인건비 상승금액은 '30만원 미만'이 5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건비 인상의 여파를 줄이기 위한 고육책으로 '영업시간 축소'를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업시간을 '늘렸다'는 사업장은 5.1%에 불과했지만, '감소했다'는 응답은 26.4%로 나타났다. 영업시간 감소방법으로는 ▲휴게 시간 확대(34.9%) ▲근무일 축소(33.3%) ▲야간영업축소(31.8%) 등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신청률은 매우 낮았다.

소상공인의 89.9%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신청했다'는 응답은 10.1%로 9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대다수 사업장에서 제도가 안착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안정자금을 신청한 기업들의 응답은 긍정적인 답이 높았다. '안정자금의 도움수준'과 관련해 소상공인 39.7%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부정적'인 응답은 이보다 낮은 27.8%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업체의 67.6%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의 86.6%는 임금 인상 속도가 '빠르다'고 답했다. 

부담이 증가될 경우 대응방안으로는 1인 경영 및 규모 축소가 주를 이뤘다. 응답 사업장의 52.7%가 '1인 및 가족경영'을 방안으로 꼽았다. 이어 '인력감축'(40.9%)과 '근로시간 감축'(26.2%) '가격인상'(25.5%) 순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여파가 실체적으로 드러난 만큼 비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자영업 대책으로의 큰 전환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당장의 소상공인들의 환경에 대한 긴급 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19년도 최저임금안을 유예하기 위해 대통령께 긴급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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