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 
연령 제외한 업종·지역·사업장규모 등 차등 적용 응답 과반↑
업계 "내년도 최저임금안 유예 호소...대통령 긴급명령 발 요청

[창업일보 = 문이윤 기자]소상공인업계 다수가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소재 1204개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업체의 70.8%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꼭 필요하다'(37.7%)와 '조금 필요하다'(33.1%)는 수치를 합한 결과다. 

소상공인들은 업종뿐 아니라 지역·사업장규모 등에 따른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업종별 차등적용'(70.8%)에 이어 ▲지역별 차등적용(51.3%) ▲사업장규모에 따른 차등적용(56.6%) ▲근로자 연령에 따른 차등 적용(43.4%) 순으로 연령을 제외한 대부분의 응답률이 과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특히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기록한 지역별 차등화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향을 서울·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더 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사업장은 평균 1.34명의 종업원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고용축소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권보다 대구·경북 등 지방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권역별로 ▲서울(14.3%) ▲경기·인천·강원(8.3%) ▲대전·세종·충청(24.0%) ▲광주·전라·제주(15.5%) ▲대구·경북(26.5%) ▲부산·울산·경남(24.3%) 등이다. 

이 같은 결과는 앞서 소상공인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과 닿아 있다. 업계는 영세 사업장일수록 임금인상으로 인한 고충이 크다고 호소해 왔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응답업체의 67.6%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답했으며, 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서는 86.6%가 '빠르다'고 응답했다. 임금 인상으로 인한 피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사업장 60.4%는 지난해보다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지난해 대비 이익보다 '손실'을 봤다는 응답은 54.2%에 달했다. 

조사의 연구책임을 맡은 김강식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업종별 구분 적용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실제 국내에서도 최저임금제도의 시행 첫 해인 1988년 제조업에 한해 최저임금을 적용했으며, 지급능력을 감안해 28개 소분류업종을 두 개 군(群)으로 구분해 차등 고시했다"고 설명했다. 

김강식 교수는 이어 "하지만 1989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객관적 기준을 정하기 어려워 산업별로 노사간 이해가 충돌한다는 이유로 전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만을 결정해 왔다"고 지적했다. 

임금 인상의 여파가 큰 만큼 소상공인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번 조사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이 악화됐다는 것이 실증으로 드러났다"며 "전날 발표된 자영업대책이 정책 전환의 계기를 만들었지만, 이 같은 실체가 드러난만큼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19년도 최저임금안'을 유예하기 위해 대통령께서 긴급명령을 발동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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