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운용사·종합자산운용사 전환 요건도 대폭 개선, 종합자산운용사 1그룹 1운용사 보유 원칙 단계적 폐지

【창업일보】이태식 기자 = 앞으로는 증권사도 사모펀드운용업을 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모펀드운용사가 공모펀드운용사로 전환하는 기준이 완화되고 사모운용사에 대해서는 1그룹 1운용사 보유 원칙이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이로써 금융당국은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산운용사 인가 정책을 합리화해 자산운용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증권사 사모펀드.jpg▲ 오는 8월부터 사모펀드운용업을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자산운용사 인가 개선 방안. 사진 기사 뉴시스. ⓒ창업일보.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증권사의 사모펀드운용업 겸영을 허용했다. 

이날은 그 후속조치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세부 기준과 향후 추진 일정을 공개했다. 

증권사가 사모펀드운용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모펀드운용 담당부서의 사무공간을 증권업과 분리시켜야 한다. 층 또는 건물이 달라야 한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모펀드운용 관련 준법감시부서를 별도로 설치하거나 전담 인력도 확보해야 한다. 

또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펀드관리업무 위탁을 의무화하고, 종합투자사업자가 사모펀드운용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대한 전담중개업무를 금지시켰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조속한 사모펀드운용업 진입을 위해 12일 증권사 대상 등록 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음달부터 사모펀드운용업 등록 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신청서 검토 및 등록 과정 등을 고려하면 증권사들은 오는 8월부터 사모펀드운용업을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안창국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인가정책이 완화되면 기존 운용사 등이 시장에 진입하거나 영업 범위를 확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증권사 사모펀드운용업 겸영 허용 후 업계와 함께 이행상충방지 장치를 마련한 결과 현재 약 15개 증권사가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벤처조합을 운용하는 벤처캐피탈(VC), 부동산투자회사를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 등도 사모펀드운용업 겸영이 허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모펀드운용사와 종합자산운용사로의 전환 요건도 개선됐다. 

현재는 사모운용사가 공모운용사로 전환하려면 인가시점 기준 업력 3년 이상, 종류별 펀드 수탁고 3000억원 이상 보유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앞으로는 업력 3년에 투자일임사 영업 업력도 포함되고 수탁고 3000억원 기준에 모든 펀드와 투자일임 수탁고도 합산할 수 있게 된다. 

종합자산운용사 전화 기회는 더 큰 폭으로 확대됐다. 

인가시 5조원이었던 수탁고 기준이 3조원으로 완화됐다. 업력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5년이다. 

사모운영사는 업력과 수탁고 요건만 갖추면 공모운용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종합자산운용사로 전환할 수 있다. 

이밖에 종합자산운용사에 대한 1그룹 1운용사 보유 원칙이 단계적으로 완화됐다. 

1단계로 사모운용사에 대해서는 1그룹 1운용사 원칙이 즉시 폐지됐고, 공모운용사의 업무특화 인정범위도 확대됐다. 

금융위는 1단계 진전 및 정착 상황을 감안해 2단계에서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완전 폐지할 계획이다. 

안 과장은 "1그룹 1운용사 원칙 완화로 그룹 내에 종합자산운용그룹, 특화자산운용그룹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운용사가 출현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자산운용그룹의 시너지를 제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